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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세목고시(계룡휴게소 이전공사)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783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51호(2010.04.28)로 도로구역 (변경)고시된 “고속국도 제251호선 계룡휴게소 이전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0. 11.




국토해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251호선 계룡휴게소 이전 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호남지선(고속국도 제251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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