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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778호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중 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항운영시간” 이란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정기편 항공기의 일일 중 첫 운항시각부터 마지막 운항시각까지 말한다.


제1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조항을 제1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조항으로 하고 , 제10조 및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조류충돌 위험 평가) ① 각 공항의 운영자는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제8조에 따 라 수립 한 위험관리계획을 토대로 해당 공항에 대한 조류충돌 위험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류 또는 야생동물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2. 「항공법」제74조의2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 한국공항 공사의 항공기술훈련원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재개발원에서 20시간 이상의 조류 또는 야생동물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1조(조류퇴치 전담인원)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 운영시간, 운영하는 활주로의 수에 따라 적정한 조류퇴치 전담 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되, 그 인원의 수는 최소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동시 이․착륙이 불가능한 복수활 주로 및 교차활주로는 매 두개의 활주로 중 하나를 0.5개로 보아 적용한다.

       운영시간

적용활주로수   

9시간이하

9시간 초과

18시간 이하

18시간 초과

1

4

8

12

1.5

6

12

18

2

8

16

24

2.5

10

20

30

3

12

24

36

3.5

14

28

42

4

16

32

48


민군공용공항 중 군에서 주도적으로 조류 퇴치활동을 시행하는 공항의 조류퇴치 전담인원은 군 인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연간 조류충돌 횟수가 1만 운항횟수당 1회 이상인 공항에서 전년도 조류충돌 횟수에 비해 해당 연도 조류충돌 횟수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제1항 기준에 따른 인원 외에 조류충돌 횟수 증가율 10%당 2명을 다음 연도 하반기부터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배치한 인원은 조류충돌 횟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하반기 부터 같은 비율로 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항공기 운항횟수가 1만회 미만인 민간공항은 조류퇴치 전담인원으로 4명을, 5천회 미만인 민간 공항은 2명을 배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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