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757호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01(2010.10.13)호로 결정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고속국도제130호선) 검암IC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0.   .


국토해양부장관


1.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ㅇ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종 류

노선명

구   간

연장(㎞)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이유

고속국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제130호선)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76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검암IC 건설사업을 시행 청라 및 검단방향에서의 서울 진출입을위한 IC 설치를 목적으로 함.(도로현황사항 반영 및 분할에의한 면적정정)


 ㅇ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해당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 하며, 세부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직할사업단(032-540-1739) 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