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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754호


위례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개발 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뉴타운사업추진반(전화:02-2147-3097), 성남시청 택지개발과(전화:031-729-4512),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031-790-5170),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031-738-3205),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 직할사업단(전화:02-2047-683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  10.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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