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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751호

여수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69호(2008.11.25) 및 전라남도 고시 제2010-316호(2010.10.27)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 칭 : 여수국가산업단지

 ㅇ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삼일동외 4개 동 및 일부 해면

 ㅇ 면 적 : 50,252,946㎡

구 분

합  계

기존단지

확장단지

비 고

육지부

해면부

육지부

해면부

육지부

해면부

면적(천㎡)

34,656.5

15,596.4

27,356.3

11,365.5

7,300.2

4,230.9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ㅇ 종합화학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주거지역 및 관련시설을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할 구역을 설정한 기존 산업단지지정 목적을 유지하면서, 공해 및 산업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장소로 이주시키고, 이전 적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연관단지로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ㅇ 기존단지 : 환경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기타 실수요기업체

 ㅇ 확장단지 : 한국수자원공사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 변경 )


  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정 : 1967~2010 (기존단지 1967~2010, 확장단지 1990~2010)

   ∙ 변경 : 1967~2012 (기존단지 1967~2010, 확장단지 1990~2012 )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방법 :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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