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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

 

고     시(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750호


        “거더 굴절형 열차 선로 전환장치 ”를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 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대명엔지니어링

법인번호(주민번호)

115411-*******

주    소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286 금서공단

전화번호

 055-973-7900

팩스번호

 055-973-790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2 호

 ㅇ 명    칭: 거더 굴절형 열차 선로 전환장치

 ㅇ 기술분야 : 교통시설/철도시설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굴절형 거더를 캠축 및 로울러를 이용하여 구동시키는 선로 전환장치로서, 로울러 가이드 방식(로울러를 통하여 상․하 및 좌․우 방향으로 이동하여 고정시키는 방식)의 클램프 장치를 적용하였으며, 가이드플레이트 방식을 적용하여 꺾임 각도를 줄이고, 균등하게 함으로써 열차의 이탈을 방지하는 각도완화장치가 설치된 거더 굴절형 열차 선로 전환장치의 제작 및 설치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로울러 가이드 방식의 클램프장치와 가이드 플레이트 방식의 각도완화장치가 설치된 굴절식 거더를 캠로울러 방식으로 구동하는 거더 굴절형 열차 선로 전환장치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참조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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