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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세목고시 시행(진주-마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47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07호(2010.05.25)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6-504 (2006. 12.04)호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남해선 진주마산간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0.   .



국토해양부장 관




   1. 사  업  명 : 진주-마산 고속국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남해고속국도(고속국도 제10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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