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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정 2009.  9.  1, 국토해양부훈령 제2009-442호

개정 2010.  9. 29, 국토해양부훈령 제2010-634호

개정 2010. 10. 22, 국토해양부훈령 제2010-63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차량"이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도로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을 말한다.

  2. "허가차량"이란 제5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운행 제한을 해제하고 적법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차량을 말한다.

  3. "도로관리자"란 법 제2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4. "도로관리원"이란 도로를 운행하는 제한차량을 단속하거나 허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도로관리자가 임명한 소속직원을 말한다.

  5. "축하중"이란 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의 합을 말한다.

  6. "총중량"이란 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 또는 축하중의 합을 말한다.

  7. "검문소"란 운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막고 중량 및 높이, 폭, 길이 등을 검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8. "고정검문소"란 저속으로 운행중인 차량의 축하중 및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저속축중기( Weigh In Motion System)를 측정차로에 설치 하여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검문소를 말한다.

  9. "이동검문소"란 이동식축중기(Portable Wheel Load Scale)를 측정차로에 설치하여 수시로 운영할 수 있는 검문소를 말한다.

  10 . "이동단속반"이란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검문소를 옮겨가며 검문하는 도로관리원 을 말한다.

  11. "저속축중기"란 시속1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움직이는 차량의 하중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을 말한다.

  12. "이동식축중기"란 정지한 차량의 하중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을 말한다.

  13. "계중기(Truck Scale)"란 차량 전체 또는 축별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을 말한다.

  14. "고속축중기"란 고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 또는 기계적 장치를 말한다.

  15. "과적감시장치"란 과적이 의심되는 차량의 하중을 측정할 수 있는 고속축중기와 번호판 인식 카메라의 조합을 말한다.

  16. "도주감시장치"란 과적감시장치에 의해 확인된 과적혐의 차량의 운행장면을 녹화하는 카메라와 번호판 인식 카메라의 조합을 말한다.

  17. " 무인 과적단속"이란 주행차로 또는 검문소내 측정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측정하는 저울과 번호판 인식 카메라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방법을 말한다.

  18. "하중표시기"란 한 대 또는 여러 대의 이동식축중기를 연결하여  측정값을 자동으로 표시․저장․인쇄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법 제59조, 제60조 및 제6 3조,「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 및 국도관리사무소를 말한다 )에 적용한다.

② 도로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기 준


제4조(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① 법 제59조 및 영 제55조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으며, 제한차량 단속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연결 또는 굴절자동차). 다만,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2.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로 한다), 길이 16.7미터(연결 또는 굴절차량은 19.0미터) 초과하는 차량. 다만, 기계 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폭 0.1미터, 높이 0.1미터, 길이 0.2미터 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3. 도 로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이 경우에도 허용 범위는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② 허가차량을 단속할 때에는 허가증에 기재된 중량 및 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단서에서 정하는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증에 기재된 중량 및 규격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단속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제한차량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법 제59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받아 운행하는 차량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

  3. 적재물이 없는 화물 자동 차 또는 총중량 40톤 미만의 고장차량을 견인하는 구난자동차. 다만, 고속국도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6조(적재량 측정 방해) 법 제60조에 따라 화물을 적재한 다음 각 호의 차량 에 대해서 제한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재측정을 지시할 수 있다.

  1. 승강조작장치를 장치하여 조작하는 차량

  2. 가변축을 조작하는 차량

  3.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차량

  4. 축의 위치를 조절하는 차량

  5. 축의 높이를 조절하는 차량

  6. 단속장비의 가장자리에 바퀴를 걸쳐 운행하는 차량

  7.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감속하거나 가속하는 차량

  8. 그룹축의 축간거리를 조작하는 차량

  9.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 으로 측정을 방해하는 차량


제7조(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① 도로관리자가 차량 등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9조 및 영 제55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제한 공고를 하고,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별표 1의 차량운행제한 표지판 설치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구간

  2.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3. 기간

  4.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에게,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 공고 및 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차도부에 종․횡단구조물(터널, 교량, 육교, 통로박스, 차도 등)이  설치된 때에는 차높이 통행(운행)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장소(중앙  분리대, 차도 측단 등)와 시설물(종․횡단 구조물의 중앙 전면)에 실제 높이에서 0.2미터를 뺀 높이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차로 폭 및 평면곡선부의 확 폭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 또는 지점에는 차폭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운행허가) ① 도로관리자가 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5조의 제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구조물통과 하중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운행구간의 교량이 2등교 이상이고,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차량의 종류 및 축간 최원거리별로 정한 별표 2의 차량의 축수 및 최원축간 거리에 따른 운행허가 기준표의 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차량

    가. 분리수송이 어려운 건설기계류(자주운행과 적재운반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운반차량

    나. 분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기계․기구류 운반차량

    다. 생산공장에서만 분리․조정이 가능한 물건을 운반하는 차량

    라. 기타 분리운송이 어려운 물건을 운반하는 차량

  2. 교량 등 구조물을 통과할 경우라도 차량의 구조적 특성상 축하중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제원표상의 자체중량 40톤 미만의 차량

② 제1항의 운행허가중 제4조제1항 2호의 높이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횡단구조물의 실제 건축높이에서 0.2미터를 뺀 높이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실제 건축높이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운행허가중 운행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4조에 의거하여 출발지 또는 경유지 도로관리청이 허가자가 된다. 이 때 허가자는 운행경로상의 모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행을 허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제원이 과도한 경우 등 통행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 별표3의 운행  허가 표지를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도로관리자는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보강,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것

  3. 제2호에 관한 사항은 운행개시 이전에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미 조치 사항을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운행이 완료되는 즉시 가시설 철거 등 원상복구를 명령할 것

  4.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를 필요로 하거나 폭, 높이, 길이가 과다하게 초과하여 통행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행시간을 지정하고, 제한차량의 앞․뒤에 호송차를 배치하도록 할 것

  5. 허가한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와 도로의 각종 시설물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피해가 피 허가자의 책임으로 조치 될 수 있도록 법 제86조에 의한 처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운행허가서에 표기할 것

  6.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허가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관련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허가서에 관련규정을 명기할 것

  7. 운행을 허가하는 도로관리청은 경로상의 관리청이 협의한 허가 기준과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8. 운행허가 신청서의 모든 도로관리청이 신청제원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허가 처리할 것

  9. 화물차 도심통행제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시간을 지정하지 말 것.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지정할 것

  10. 차로폭 및 평면곡선부의 확폭을 초과하는 제한차량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도의 운행허가 조건(운행허가 차량의 앞․뒤에 호송차량 배치, 통행속도 제한, 차량 및 화물의 끝과 가장자리에 경광등 부착 등)을 지정할 것

  11. 차량의 폭, 길이를 초과하는 차량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로의 폭과 굴곡으로 인한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할 것

  12. 운행허가조건에는 제4조제1항의 허용범위를 표기하여 허가할 것


9조(중량측정표 발급) ① 도로관리원은 제한기준(축하중 10톤 및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지 아니한 차량의 측정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운행차량 중량측정표를 발급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운행차량 중량측정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행차량중량측정표를 발급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의 추가 적재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임 무


제10조(임무) ① 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 업무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자는 지방 국토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며, 청장은 다음 각 호의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관의 지시 또는 사무소의 근무상황을 고려한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업무 총괄

  2. 별지 제6호 서식의 도로관리원증 발급

  3. 도로관리원 근무기강 확립(분기 1회 이상 복무점검, 암행감찰 실시)

  4.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5. 합동단속계획의 수립․관리 및 실적 보고

  6. 도로관리원 근무성적평가제도 수립ㆍ시행

② 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 업무에 관한 직접적인 책임자는 국도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1. 장관 및 청장의 지시 또는 근무상황을 고려한 검문소 운영

  2. 운행제한차량의 단속 및 허가

  3. 단속계획 및 순찰계획 수립․시행(소장 또는 소속직원은 주 1회 이상 주간 및 야간 순찰 실시)

  4. 무기계약직 도로관리원 의 임용 및 관리

  5. 검문소 시설 및 단속장비 관리책임자 지정

  6. 단속반 편성 및 책임자(반장) 임명

  7.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청렴교육 실시(월 1회 이상)

  8. 별지 제16호 서식의 운행제한 위반자 고발(접수)대장의 기록 및 관리

  9. 관내 운수업체 및 운행제한 위반 유발업체에 대한 홍보

  10. 저속축중기․이동식축중기 교정검사 및 그 밖의 단속용 계측장비의 점검

  11. 저속축중기 및 이동식축중기간 상호 비교측정(정기점검외 월 1회 이상 )

  12. 과적검문소 운영, 과적단속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13. 도로관리원 복무규정 운영 및 근무수칙 제정

  14. 도로관리원 복무상태 점검 및 개선

  15. 합동단속의 실시 및 보고

  16. 별표4에 따른 도로관리원 근무복 지급

③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는 단속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이며, 반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의 지시 또는 근무상황을 고려한 검문소 운영

  2. 공정한 원칙에 의한 도로관리원 근무배치

  3. 도로관리원의 복무상태(근무지 이탈․결근 등) 관리, 감독 및 보고

  4. 운행제한 위반여부 판정

  5. 별지 제7호 서식의 자인서 징구 등 관련서류의 작성․보고

  6. 제한차량 운행허가 여부의 확인

  7. 과적검문소 시설 및 단속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고

  8. 검문소 청결 유지

④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도로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및 반장의 지시에 의한 차량의 운행제한

  2. 검문소 진․출입 차량의 통행안전 확보

  3. 검문소 및 단속장비(차량, 축중기 등)의 운영

  4. 근무복 및 안전장비 착용

  5. 무일지, 적발보고서 등 관련서류의 작성 및 보고

⑤ 제한차량의 단속장비를 유지․관리하는 장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단속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2. 단속장비의 신속한 고장수리(즉시 수리의뢰)

  3. 단속장비 관리책임자 지정

  4.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단속장비의 검사 및 교정

  5. 단속장비(저속축중기, 이동식축중기, 고속축중기 등)의 오차보정 및 정기점검(월1회 이상)

  6. 고정식검문소의 저속축중기와 이동식축중기간 비교점검(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별도 시행)

  7. 단속장비의 운용요령 및 응급복구요령 제정

  8. 단속장비의 운용자 교육(년 2회 이상)

  9. 단속장비의 교정 및 수리비의 적정 단가 산정

  10. 단속장비의 운용상황 및 점검기록 유지


제4장 제한차량 단속


11조(단속계획 수립 및 보고) ① 소장은 고정검문소 운영을 위해 매월 말 이전에 다음 달의 단속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이동단속반 운영을 위해 매일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근무시작 직전에 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의 다음 달 단속계획과 제2항에 따른 이전 달 단속 실적 매월 5일전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단속방법) ① 단속방법은 전자측정식 저속축중기를 장치한 고정검문소와 이동식축중기를 이용한 이동단속반으로 구분한다.

② 고정검문소는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차량의 통행량을 감안하여 휴일, 국경일, 야간 등에는 검문시간과 차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이동단속반은 소장이 지정한 단속지점에서 저속축중기 또는 이동식축중기를 사용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④ 고정검문소의 근무자로 이동단속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검문소 보안을 위해 최소 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검문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진입차로에 이동단속중임을 알리는 별표5의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안내 표지판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동검문소 또는 이동단속반의 단속 지점의 전방 200m 지점과 진입차로에 단속중임을 알리는 별표5의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안내 표지판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사정상 검문소 전방 200m 지점에 표지판을 설치하기 어려우면 설치지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⑥ 고정검문소의 저속중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식축중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저속축중기의 고장수리, 오차보정, 축조작 의심차량 정밀측정 등의 경우에는 이동식축중기를 사용하여 검문하여야 한다.

⑦ 이동식축중기를 이용하여 단․복축차량의 축하중을 측정할 경우에는 바퀴가 수평인 상태에서 하중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축중기의 높이와 같은 보조판을 인접축에 설치하여야 하며, 1개축의 좌․우측 바퀴를 동시에 측정하거나 좌측 바퀴의 전부 또는 우측 바퀴의 전부를 동시에 측정하여 바퀴의 높이에 따른 편차를 줄여야 한다.

⑧ 이동식축중기는 하중표시기와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하중표시기에 기록․저장된 측정값으로 단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단속된 차량으로서 운전자, 차주, 화주가    재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측정할 수 있다. 다만, 축조작이 의심되는 차량은 재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⑩ 제한차량을 단속한 경우에는 허가받아 운행하거나 감량 후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량의 구조 변경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재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법 제60조(적재량 측정방해행위의 금지 등) 위반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⑫ 허가차량을 검문한 경우에는 단속일지 및 근무일지 등에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거나 허가번호 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한차량으로 단속된 시각 이전에 제한차량운행허가서를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운행제한 위반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정검문소의 고속축중기가 인식한 과적혐의 차량은 검문소 진입을 유도하고,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유도요원의 측정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측정기록을 첨부하여 위반차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유도를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 할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한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도로관리청 관할의 도로에서 단속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이송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처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⑯ 이동단속지점을 우회하거나 도주하는 차량은 인접 노선상의 도로관리원 또는 도로관리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3조(단속장소) ① 제한차량 검문을 위한 검문소 및 이동단속지점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단속장소는 화물차량을 용이하게 검문할 수 있는 장소 이어야 하고, 주행차로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을 것

  2. 단속장소는 평탄하고 견고한 노면일 것

  3. 단속장소는 운전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종․횡단경사가 없는 직선구간을 선정하고, 도로시설물 등 지장물이 많은 장소를 피할 것

  4. 단속장소는 야간조명이 가능한 장소일 것. 다만, 조명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경광등을 설치할 것

  ②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하는 기관은 운영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과적검문소를 설치하고, 통행량과 통행차종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문소의 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고정검문소와 이동검문소에는 별표 7의 운행제한(과적)차량 검문소 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단속장비) ① 고정검문소에는 저속축중기 또는 계중기(Truck Scale)를 설치하여 차량의 축하중과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저속축중기는 시속 1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는 차량의  바퀴하중(윤하중, 축하중,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이동식축중기는 정지한 차량의 바퀴하중(윤하중, 축하중)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하중표시기에 의해서만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하중표시기는 유선 또는 무선 장치에 의해 측정값을 자동으로 표시 ㆍ저장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장된 기록은 열람․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저속축중기 및 고속축중기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국가에서 공인한 검․교정기관(업체)로부터 교정성적을 받아야 하며, 교정성적서는 검문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이동식축중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정검사서는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⑦ 축중기(고속, 저속, 이동식)는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오차를 보정 하여야 한다.

  ⑧ 저속축중기의 정확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식축중기와 상호 비교 점검을 실시하여 정확도를 점검하고, 오차를 보정하여야 한다.

  ⑨ 이동단속차량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제1항8호 및 제3조에 따라 경광등(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 이상 2천5백칸델라 이하일 것 )과 싸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 30미터의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 120데시벨 이하일 것)을 장치하여 긴급자동차로 지정하여야 한다.

  ⑩ 이동단속차량의 싸이렌과 경광등은 일체형이어야 하고, 차량의 너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⑪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과적단속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싸이렌과 경광등을 켜야 하고, 정차한 경우에는 싸이렌을 꺼야 한다.

  ⑫이동단속차량은 단속요원의 승․하차 및 축중기의 적하가 용이한 차량 이어야 하고, 시인성을 높여 주의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한 별표6의 운행제한(과적단속) 차량 표준 외부도색에 따라야 한다.

  ⑬ 고속축중기는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을 인식하고, 그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여 영상 또는 음향신호로 검문소와 유도초소에 알릴 수 있어야 한다.

  ⑭ 고속축중기는 1차로와 2차로의 중앙으로 운행하는 차량과 길 어깨로 운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⑮ 측정불응 도주적발시스템은 2축 이상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야 하고, 동영상카메라는 유도요원의 유도신호와 측정에 불응한 차량과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야 한다.

  ⑯ 저속축중기와 고속축중기를 운용하는 전산장비는 차량의 등록번호와 측정값(측정일시, 축하중, 총중량 등)을 기록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15조(단속반 편성․운영) ① 소장은 검문소의 형식 , 화물차 통행량, 검차 및 적발실적, 도로관리원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속반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단속반은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단속기관의 형편에 맞도록 일방향 또는 양방향에서 근무가 가능한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 도로관리원이 질병이나 개인용무에 의해 근무가 불가능할 때에는 즉시 대체 근무자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 근무자 편성이 불가한 경우에는 단속반을 조정하거나 업무를 조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상시 운영하는 고정식검문소는 1일 2회 또는 1일 3회 교대 근무할 수 있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각 반의 책임자를 반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단속반에 편성된 도로관리원은 제10조 제2항 제16호에서 정하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고, 반장은 도로관리원 과 구분할 수 있는 표지장을 어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⑥ 단속반에는 과적이 의심되는 차량을 검문소로 유도하는 유도요원과 측정차로에서 차량을 측정하는 측정요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⑦ 단속반을 양방향에서 운영하던 중에 한 방향만 선택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근무자를 조정하여야 하고, 나머지 근무자는 이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⑧ 단속반의 편성은 고정식 검문소와 이동단속반의 구분없이 순환근무 방식으로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원의 수급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근무요령) ① 도로관리원은 소장 또는 반장이 지정한 근무위치에서 차량의 운행제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원은 검문소 시설 및 장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원은 지정된 근무위치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원은 근무위치의 변경을 희망하거나 불가피하게 근무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로 대신할 수 있다.

⑤ 도로관리원은 근무교대시 검문소 시설 및 단속장비의 운용상황, 자인서 관리현황 등이 기록된 근무일지, 위반차량 적발현황, 단속일지 등 관련서류를 인계․인수하여야 하고, 근무 교대는 지정받은 위치에서 정시를 기준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⑥ 도로관리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일지, 별지 제9호 서식의 운행 제한차량 단속현황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운행제한차량 단속일지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⑦ 도로관리원은 근무복(야간에는 야광밴드), 모자, 명찰, 신분증 등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하고, 상시 신호봉(적색등화장치)을 휴대하여야 한다.

⑧ 도로관리원은 검문소 시설 및 단속장비는 물론 관련서류를 외부인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⑨ 도로관리원(측정요원)은 검문소로 진입한 차량을 안전하게 측정차로로 유도하고, 차량의 중량 및 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⑩도로관리원(유도요원)은 운전자가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위치의 검문소 진입로에서 신호봉을 사용하여 과적이 의심되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신호하여야 한다.

⑪ 도로관리원(측정요원)은 운전자에게 측정결과 및 조치사항을 알려야 하고, 운전자가 안전하게 검문소 또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⑫ 도로관리원(반장 또는 조장)은 위반차량 운전자로부터 면허증과 차량 등록증 등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여 관련서류를 정확하게 작성 해야하며, 재측정을 한 경우에는 정도가 낮은 측정자료를 기준으로 관련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⑬ 도로관리원(반장 또는 조장)은 자인서에 기재한 위반자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에 대하여 자인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⑭ 도로관리원은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재량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2. 차량번호 ○○○○호는 차량의 축하중 제한기준 10톤(총중량 제한 기준 40톤)이 초과되었습니다.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화물수탁증(운송장 등)을 제출하십시오.

  3. 자인서에 기록된 "차량등록번호, 운전자, 적발장소, 위반내용 등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를 거짓없이 자인하시기 바랍니다.

  4. 법 제97조, 제98조 및 제101조에 따라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 ,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차주․화주․ 화물운송사업자는 과태료 처분에 처해지며, 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않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건설․토목공사 현장관리인 및 대표 등(임차인)은 벌금형 등에 처해지며, 임차인이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임차인의 처분결과에 따라 운전자의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

  5. 과적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화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등이 있거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차량의 임차인이 과적을 방지하도록 관리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인서에 그 사실을 신고 또는 기록하여야 하며, 적발시 신고하지 못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6.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자․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등이 교부하는 화물수탁증(운송장)과 임대차 계약서 등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때에도 운전자 외에 실질적인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음

  7. 법 제59조제6항에 따른 재측정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동승 요구에 대하여 불응할 경우에는 법 제98조제1항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⑮ 타국적 차량을 운전하는 외국인을 운행제한 위반자로 적발한 경우 에는 인적사항, 국제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임시) 등의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자인서를 징구하여 적발하여야 한다.


제17조(합동단속실시) ① 청장은 관리구간과 연계된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 관리청과 해당 구간의 도로 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서의 경찰관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합동단속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 조(점검 및 기록유지) ① 장관은 상․하반기를 구분하여 검문소 운영 및 장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를 공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위반자 처리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1호 서식의 차량의 운행제한 현황

  2. 별지 제12호 서식의 화물별, 차량별, 하중별통계

  3. 별지 제13호 서식의 운행허가 실적

  4. 별지 제14호 서식의 순찰지도기록부

  5. 별지 제15호 서식의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실적

  ③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매 익월 5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고 , 청장은 매 익월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한차량 예방) ① 청장 및 소장은 각종 홍보매체(신문, 라디오, TV, 반상회보, 안내문 등)를 이용하여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한차량 운행을 예방하고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운수업체 및 과적유발업체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5장 운행제한 위반자 처리


제20조(사법처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1호 및 법 제97조 제9호 및 제10호, 제98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100조(양벌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를 수사 하여야 한다.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량인 경우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관리하였다면 임차인을 조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수사과정에서 위반사항을 부인하거나 검찰 및 법원으로부터의 증거 제시요구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증거자료를 확보․보관하여야 한다.

  1. 위반사항을 자인하는 운전자의 서명날인(지장 가능)된 자인서

  2. 운전자가 측정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단속반이 연명으로 위반임을 인정하는 서명 날인한 위반사실 확인서

  3. 운전자가 단속에 불응하고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사진으로 그 기록을 남긴 증빙자료

  4. 단속장비에 기록되거나 저장된 자료

  5 . 당해 차량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및 송장 사본

  6. 기타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

④ 사법처리 대상 사건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소환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관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 은 소환조사에 응한 피의자에게 운행제한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알려 과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몽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 은 운행제한 위반사건의 처리현황을 알 수 있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운행제한 위반자 고발(접수)대장을 기록․관리하고, 대장에는 사건의 이송 및 접수 기관을 기재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국 운전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건을 인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피의자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처리와 과태료 처리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 사법처리 결과를 과태료 처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처리) ① 과태료 부과 담당자는 영 제74조 및 별표 5에 따라 과태료를 결정해야 한다. 위반 횟수는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하되,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한 날’이라 함은 사전통지후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을 경우는 사전통지한 날,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경우는 처분한 날,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제기하였을 경우는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 .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력한 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사전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부과내역

    가. 위반 일시

    나. 위반 장소

    다. 위반 내용

   라. 위반 차량

  2. 산출근거

    가. 적용 법령 및 과태료 금액

  3. 안내말씀

    가. 차량의 운행제한기준 위반 사전통지임

    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수입과목

  5. 납부할 금액(제2항제2호가목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6. 납부기한(발부일로부터 20일)

  7. 납부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8. 납입고지서번호

  9. 수입징수관 계좌번

  10. 소속 회계연도․회계(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및 소관명(국토해양부)

  11. 그 밖에 과태료 사전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전통지에 대하여 위반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그 외의 과태료 처리 전 과태료 부과행위라고 의심이 되는 사항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질서법 제22조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 규정 제12조제14항의「자체위원회」에 상정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발부된 사전통지에 대하여 위반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이 규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 후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부과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제3호가목은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임” 으로 변경하고, 제21조제2항제5호의 납부할 금액은 제2항제2호가목의 금액을 적용하며, 제21조제2항제6호의 납부기한은 65일로 변경한다.

⑤ 질서법 제20조에 따라 위반자가 과태료부과고지서 발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질서법 제21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담당자의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제기자 주소지의 관할법 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과태료 위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⑥ 이 규정에 없는 과태료 처분 관련 업무는 질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기 타


22 조(자체 운영규정 제정) 청장 및 소장은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업무와 관련하 여 이 규정의 범위내에서 자체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2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시에 따른다.


24 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운행제한 규정의 개편 등 현실 여건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운행제한차량단속요령은 폐지한다.


부 칙 (2010. 9.29 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0.22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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