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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1차(2007-2016)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목포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43호


 「항만법」제53조 제3항에 따라 동법 제5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목포항 재개발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  10. 21

국토해양부장관


제1차(2007~2016)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 목포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


1. 대상항만

  ○ 무역항 : 목포항


2. 변경사유

  ○ 목포남항 투기장을 항만 재개발하고자 목포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


3. 재개발 기본방향

  ○ 항만공간이 지닌 어메니티 장점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친환경 휴식공간제공 등 풍요로운 환경의 Waterfront 개발

  ○ 해양문화시설, 해양생태공원, 광장․주거․상업시설 등 해안권 개발을 통해 도시성장기반 구축

  ○ 상주인구 및 방문 관광객 수용을 위한 주변 도심내 인프라 시설확충으로 도시서비스 부족난 해소


4. 대상항만 선정기준

  ○ 대상항만은 항만시설의 기능·구조적 노후정도, 개발 잠재력(사업성) 및 대체시설 확보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분석을 통하여 결정

    - 목포남항 투기장은 항만기본계획상 항만(선석)개발계획이 없는 유휴부지로서 도심과 인접되어 있어 조성부지의 활용성이 매우 높음

선정지표

선 정 기 준

노후화 / 유휴화

◦ 항만시설 대비 하역능력 평가 등 항만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분석하고, 항만시설이 없는 준설토 매립지의 경우에는 항만시설 이용여부 등 유휴화 정도를 검토

대체 항만

항만재개발 예정구역의 항만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부지 확보 가능여부를 검토

개발 시기

◦ 항만재개발의 시행시기를 단계별로 설정하여 언제 시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선정 여부를 검토 

도시계획적 잠재력

자연환경, 토지이용, 접근성, 경관 등의 입지여건을 분석하여,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등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개발 필요성 검토

정책과의 연관성

◦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의지도 고려하여 선정기준에 반영

파급 효과

항만재개발이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5. 예정구역 현황 및 선정사유

 ○ (별도 게재) “목포항 재개발 기본계획(변경)” 참조


6.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

 ○ 대상지 주변 삼학도 공원조성 계획 등 목포시의 해상관광벨트와 연계하여 복합해양 관광도시 공간배치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시설별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도입가능시설

면적(㎡)

구성비(%)

-

355,364

100.0

유 치 시 설

-

124,800

35.1

주거시설

공동주택

67,900

19.1

업무․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23,500

6.6

상업․문화시설

멀티플랙스, 근린생활시설 등

33,400

9.4

공 공 시 설

-

230,564

64.9

광  장

일반광장

32,300

9.1

공  원

생태공원

142,764

40.2

녹  지

완충녹지, 일반녹지

15,400

4.3

도  로

주간선, 보조간선

33,100

9.3

주차장

노외주차장

7,000

2.0


7. 관련도서 및 도면 : 게재 생략(별도 게재)


8. 관련자료 열람방법

 ○ 목포항 재개발 기본계획(변경)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란에 ‘목포항 재개발 기본계획(변경) 고시’ 참조) 에 게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2-2110-8645, 팩스 02-504-68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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