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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용인-서울 고속도로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37호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안)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5호(’05.5.21.), 제2005-326호(’05.10.21. ), 제2006-44호(’06.2.17.), 제2006-158호(’06.5.26.), 제2006-335호(’06.8.29.) , 제2006-367호(’06.9.8.), 제2007-1호(’07.1.10.), 제2007-311호(’07.8.8) , 제2007-406호(’07.10.2.), 제2009-87호(’09.2.06.)로 (변경)고시된 용인 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  다          음  -


1. 사  업  명 :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경 수고속도로(주) (토지취득: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 경 사 유 : 일부 토지 제척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188-11

91

-

국토해양부

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188-22

-

20

국토해양부

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188-18

182

-

국토해양부

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188-23

-

1

국토해양부

5.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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