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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제543호)

 

고     시(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731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를 이용한 조립식 슬래브궤도설치 기술 - PST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최성규)

법인번호(주민번호)

135221-*******

주    소

(우)437-757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

전화번호

031-460-5000

팩스번호

031-460-5814

법인명(성명)

삼표이앤씨(주) (대표이사 이종수)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10-733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 코리안리빌딩 9층

전화번호

02-460-7111

팩스번호

02-460-7382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제543호

◦ 명  칭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를 이용한 조립식 슬래브궤도설치 기술 - PST공법

 ◦ 기술분야 : 철도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중앙부가 비어있는 프레임형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슬래브를 기층위에 올려놓고 기층과 슬래브 사이를 충전재로 채운 후 슬래브 측면에 매입되어 돌출되어 있는 철근 또는 강봉을 인접 슬래브 간에 상호 연결함으로써 슬래브를 연속화하는 궤도구조와 철근 또는 강재 앵커를 매입한 하부 콘크리트 기층 위에 전단 포켓이 형성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를 올려놓은 후 전단포켓을 통해 충전재를 주입하여 철근 또는 강재 앵커와 함께 전단키를 형성함으로써 수평방향의 지지구조를 확보하는 궤도구조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프레임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를 콘크리트 기층위에 올려놓은 후 기층과 슬래브사이에 충전재를 주입하고 콘크리트 슬래브 측면에 매입되어 돌출된 철근 또는 강봉을 인접 슬래브와 상호 연결하여 연속화하는 궤도시공 방법

  2. 철근 또는 강재 앵커를 매입한 하부 콘크리트 기층 위에 전단포켓이 형성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를 올려놓은 후 전단포켓을 통해 충전재를 주입하여 수평방향의 지지구조를 확보하는 궤도시공 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6 년( 2007. 11. 16. ~ 2013. 11. 15.) (등급 : 마)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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