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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제542호)

 

고     시(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730호


   “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선재하 하중 효과를 이용하여 거더 상단 단블럭에서 2차 긴장력을 도입한 도로용 PSC 합성거더 시공기술 ”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 에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대우건설(대표자 서종욱)

법인번호(주민번호)

1110111-*******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57

전화번호

031-250-1111

팩스번호

031-250-1131

법인명(성명)

(주)비엔지컨설턴트(대표자 김근택)

법인번호(주민번호)

1110111-*******

주    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3 코스모타워 503호

전화번호

031-716-8914

팩스번호

031-716-8926

법인명(성명)

한국시설안전공단(대표자 신방웅)

법인번호(주민번호)

134146-*******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11

전화번호

031-910-4114

팩스번호

031-910-4181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제542호

◦ 명  칭 :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선재하 하중 효과를 이용하여 거더 상단 단블럭에서 2차 긴장력을 도입한 도로용 PSC 합성거더 시공기술

 ◦ 기술분야 : 토목시공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사용한 PSC 합성거더에서 사용하는 기술로서, 비합성 단계에서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선재하 하중(Pre-loading) 효과를 이용하고, 거더 상단 단블럭에서 2차 긴장력을 도입하며, 전단 포켓부 및 볼트․너트식 수평전단 연결구조를 이용하여 PSC 거더와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합성한 도로용 PSC 합성거더 시공기술이다.

 ㅇ 기술범위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선재하 하중(Pre-loading) 효과를 이용하고, 거더 상단 단블럭에서 2차 긴장력을 도입하며, 볼트․너트식 수평전단 연결구조를 이용하여 PSC 거더와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합성한 도로용 PSC 합성거더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6년(2007.11.2. ~ 2013.11.1.) (등급 : 마)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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