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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세목고시 시행(근덕-귀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24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4호(2009. 3.30)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동해선 삼척-동해(근덕-귀운구간) 건설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0.   .



국토해양부장 관




   1. 사  업  명 : 삼척-동해(근덕-귀운구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동해고속국도(고속국도 제65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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