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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721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0년  10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일부개정


1. 개정 사유


  평가기관은 문제 출제유형과 문항 수를 반영한 새로운 평가방법 및 문제 구성방식에 알맞게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고, 채점방식 등을 개선하여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항공영어구술증명시험제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문제 출제유형 및 문항 수를 변경(안 제10조제1항)

   - 평가기관은 현행 평가문제로만 1세트당 25개 문항을 출제하여 제출하는 방식에서 듣기시험문제와 말하기시험문제를 구분하여 1세트당 48개 이상(듣기 40개 이상, 말하기 8개 이상)의 문항으로 출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평가기관은 제출된 평가문제 에 대해 보안 및 난이도 관리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일부 문항을 교체하여야 함(안 제10조제5항)

  다. 문제은행 중 말하기시험문제는 평가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

  라. 평가기관은 다음연도의 정기시험 일정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고 월1회 정기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획이 변경된 경우 시험일로부터 7일 이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내지 제3항)

  마. 평가기관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5인이상의 응시자 요청에 의한 임시시험을 실시하고 장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시험 개시 3일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안 제16조제4항 내지 제5항)

  바. 평가위원이 듣기시험문제와 말하기시험문제를 구분 채점하되, 듣기시험에서 객관식 문항은 OMR카드를 통해 자동채점 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사. 평가기관은 시험결과에 대한 최종등급을 시험실시 후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안 제20조제3항)

  아. 평가기관은 응시자가 통보된 시험결과에 대하여 시험성적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 및 재 채점을 요구할 경우 재 채점을 수행토록 함(안 제22조)

  자. 평가기관의 평가시설 및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7조)

  카. 평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응시자의 등급을 결정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시험 질서 유지(안 제31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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