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702호


항공기 소음피해지역과 소음피해예상지역의 방음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시설 지원대상 기준 일부개정안


항공기 소음피해지역과 소음피해예상지역의 방음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시설 지원대상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항공기 소음피해지역과 소음피해예상지역의 방음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시설 지원대상 기준”을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항공법 시행규칙 제2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예상지역”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방음시설 설치기준 및 공동이용시설 지원대상”을 “방음시설 설치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에 따라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내의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한다.”를 “이 기준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내에 건축되어 있거나, 신축 또는 증․개축되는 건축물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내용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중 “항공기소음에 대한”을 “공항 소음대책지역의”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기존 건축물”을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기존 건축물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기준”을 “방음시설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존 건축물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기준”을 “방음시설 설치기준”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음시설을 인수한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신축 건축물”을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일 이후에 신축 또는 증․개축 되는 건축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신축 건축물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기준”을 “방음시설 설치기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5장에 따라 측정 및 분석된 결과는 제4조의 실내소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제12조제2항에 따라 측정된 결과는 제4조의 실내소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시간대 측정지점을 통과하는 항공기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로서 실내소음 측정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거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5조의 목표 차음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4호 중 “제2조 제6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장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



부 칙 <제2010-    호. 2010.10.  >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