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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7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이유

변경

고속국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제130호선)

인천 중구

 ~

경기도 고양시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연장 : 5.76㎞

-도로폭 :검암IC연결로

 B=7.6m(일방향1차로)

-교량 : 3개소 / 78.0m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도시관리계획

(시설 : 광장)

광장 89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검암IC 건설사업을 시행 청라 및 검단방향에서의 서울 진출입을위한 IC 설치를 목적으로 함.(도로현황사항 반영 및 분할에의한 면적정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청라영종직할사업단장)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95)


3.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부터 ~ 2011년12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서, 용지도  : 따로붙임(게제생략)


5.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0년 10월 ~ 12월


   나. 공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직할사업단(032-540-1739)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과 같음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중로

3

72

12

국지도로

790

대1-22

소1-3

일반도로

인고93-129

(93.10.8)

검암IC건설에의한연장축소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352

대1-22

(검암동446-6)

검암동 453-9

일반도로

인고2006-98

(2006.6.5)

검암IC건설에의한연장축소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367

소3-1        (검암동448-5)

소3-1

(검암동454-3)

일반도로

인고2006-98

(2006.6.5)

검암IC건설에의한연장축소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35

소3-1

검암동 444-1

일반도로

인고2006-98

(2006.6.5)

검암IC건설에의한연장축소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69

대1-22

검암동446-5

일반도로

인고2006-98

(2006.6.5)

검암IC건설에의한연장축소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57

대1-22

소3-9

일반도로

인고2006-98

(2006.6.5)

검암IC건설에의한연장축소



  나.도시공간시설

  (1)광장

   (가)광장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9

광장

(검암IC)

교통

광장

서구 검암동

418-1번지 일원

286,090

-

28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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