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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동주택 관리비 등 공개 홈페이지 주소 변경 지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94호



「공동주택 관리비 등 공개 홈페이지 주소 변경 지정」


주택법 제45조제4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홈페이지」주소가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관리비 등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변경 지정


1. 변경 홈페이지 주소 : www.k-apt.net


2. 공개개요


 ㅇ 공개내용 : 공동주택 공동관리비 등(23개 항목),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공개


 ㅇ 공개일자 : '10. 10. 6.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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