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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신청 시기 및 명판도안에 관한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691호 


주요내용

  가. 인증표시 방법(제3조)    
 인증 받은 시설물 등의 내․외부에 인증 도안을 내용으로 명판(지역의 경우 안내판)을 부착 가능하도록 하여
 인증  시설물 등의 브랜드 가치 및 신인도 제고 등으로 인증제도 활성화 도모


  나. 인증 대상별 인증 신청 시점(제4조)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한 소유자, 시공자 또는 관리자 및 규칙 제6조에 따라 지역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는 자의 신청 시점은 공
사 준공 또는 사용 승인 후에 가능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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