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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통신사 교육훈련지침 일부 개정

 

항공통신사 교육훈련지침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ICAO가 국제표준시스템으로 규정한 항공종합통신망(ATN)을
교육훈련 대상에 반영하는 등 항공통신업무의 환경변화를 수용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적용범위에 항공종합통신망(ATN) 추가(안 제1조, 제3조)
   - 항공종합통신망(ATN) 운용자가 교육훈련을 받도록

 

나. 새롭게 적용되는 ATN 등 정의 신설(안 제2조)

   - 지점 또는 공지간 그리고 항공기간에 항공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구축, 연결된 항공종합통신망 등

 

다. 항공통신사 나이제한 삭제, 교육훈련시간 축소, 보직변경자 교육훈련 이수(안 제4조)

   - 공무원임용령이 이미 정하고 있는 나이제한(18세이상)을 삭제하고, 현업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훈련시간 축소(35시간→21시간) 등

 

라. 초기교육 등을 교육기관에 위탁․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청장 또는 센터장이 자체교육 시행토록 단서 신설(안 제5조)

   - 청장 또는 센터장이 장관승인을 받은 후 자체 시행토록 하여
신규보직자가 교육 미이수 때문에 현업에 지장이 없도록 함

 

 

마. 이 고시 유효기간을 변경함(안 제22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3년간 효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관협의 :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센터

  라. 행정규제 : 총리실 규제개혁담당 협의 결과, 이견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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