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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645호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고시


제정 1995. 1. 4, 해운항만청고시 제1994-81호

개정 2010. 8. 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38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선박용물건 및 소 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으로서 시험할 수 있는 지정시험품목이 추가되어 선박 안전법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지정시험기관

 ㅇ 명칭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ㅇ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28

 ㅇ 연락처 : 전화 02-2102-2650, 팩스 02-856-5636


2. 지정시험품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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