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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652호


1. 국토해양 부 고시 제2010-18호(2010.1.20.)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 (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 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뉴타운추진과(031-590-4769)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 별내사업단 (031-570-8822)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 09.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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