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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641호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13제2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개정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팀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수행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 대상)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공사시행 중 공사비 증가가 10퍼센트 이상 발생되어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사항(단, 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수는 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규정하되”를 “횟수는 설계자문회의나 설계심의회의를 하기 전에 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하되”로, “1회 이상 실시토록 한다.”를 “1회 이상 실시토록 한다. 다만, 일괄입찰공사 및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선정 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2.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우선협상자 선정 후에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각각 1회 이상 실시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제외한다.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제8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이하 “검토조직”이라고 한다)은 발주청 또는 설계감리자가 구성하되 발주청의 담당자, 검토조직의 책임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팀원으로 구성하며, 검토조직의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검토조직의 책임자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3. 팀원 : 중요한 공종(해당 공종의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공종을 말한다)의 전문기술자 1인 이상 포함

 ② 검토조직을 발주청 소속직원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검토조직에는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일 전에”를 “10일 전에”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7호 중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을 “검토조직”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준비단계에서는 검토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기간 결정,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답사 수행, 워크숍 계획수립, 사전정보분석, 관련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대안에”를 “원안설계 내용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을 “검토조직”으로,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을 “검토과정에서 도출된”으로 한다.

  4. 분석단계는 발주청, 설계자와 검토조직 이 한 장소에 모여 워크숍 형태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11조 중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은 <별표 1> 서식의”를 “ 검토조직은 별지 제1호서식의”로, “<별표 2>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발주자가”를 각각 “발주청이”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을 “검토조직”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을 “검토조직”으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설계자는 설계최종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내용에 대한 설계반영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설계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 <별표 3> 서식 ”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안의 세부내용 및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란 참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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