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박정현
- 등록일2010-09-16
- 조회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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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00909_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_수립지침_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제62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붙임과 같이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붙임과 같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