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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2단계) 예정지구 지정변경(6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14차)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627호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 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항 및 제 9조 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6차),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14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과학기술과(전화 : 031-249-3506), 성남시 택지개발과(전화 : 031-729-4501), 한국토지주택공사 판교직할사업단(전화 : 031-780-9900) 에 비치 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  9.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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