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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남양주지금 등 2개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 고시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2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8370호, 2007.04.11)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남양주지금 등 2개 지구 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되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고, 남양주지금 지구에 대하여는 동 법 제12조 및 동법시 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9.  .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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