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토지세목고시 시행(논산-전주)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617호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04호(2010.07.27)로 도로구역 변경(2차)결정 고시된 호남고속도로 논산~전주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9.



국토해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호남고속도로 논산-전주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호남고속도로 (고속국도 제25호선)

   4. 세 목 조 서 : 별도 붙임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