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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16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  9.   .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광양 초남제2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광양 초남제2공단지구 대체하천 조성사업

전남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2-12 등 16필지
(전체 20,588㎡, 소유자 16인)

별첨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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