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김일
- 등록일2010-09-02
- 조회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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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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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12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 9. .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영월군수 |
자규루 및 관풍헌 문화재 복원 및 정비사업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86-1(76㎡, 소유자 1인) |
별첨 |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