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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개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610호

자동차 가액 산정 기준 개정을 위해「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고시 제2010-237호, 2010. 4.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 주요내용

  ○ 주택소유 여부, 소득 등 입주자격은 해당 세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동일 세대원간 자동차 공유는 지분의 합계를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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