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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기록관운영규정

국토해양부 기록관운영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623호  

□ 개정사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2010.5.5 시행) 내용을 반영한 우리부 기록관 운영규정 개정

□ 개정내용

 ○ 기록물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정의 구체화 (안 제2조)

  - 기록관리시스템의 역할 중 “보존포맷변환”(장기보존포맷)을 포함(제5호)

 ○ 기록관 설치대상 소속기관 변경 (안제3조)

 - 기록관 설치 대상 소속기관 중 “항공안전본부” 삭제(제2항)

○ 별관청사 기록관 관리부서 지정 (안 제4조)

  - 별관 청사 기록관의 기록물 열람․대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관청사 기록관 관리부서 지정(제5항)  

 ○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시기 변경 ( 안 제9조)

  - 기록물정리를 위한 교육시기를 3월말로 변경(제1항)

  -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생산현황 통보 시기를 5월 31일로 변경(제2항)

  -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생산현황 통보시기를 8월31일로 변경(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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