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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621호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항행표준센터의 명칭이 개정되어 새로운 명칭을 반영하고 다음년도 소속부서별 교육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교육훈련의 체계화를 유지하고 위탁교육훈련 시 소속부서장의 추천으로 투명한 국내․외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해당교육대상자의 교육 준비 및 결과보고를 명문화하고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위해 사이버교육을 도입하고 소속기관의 교육훈련 예산 지원과 관리를 지도 감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지방항공청 항행표준센터 명칭이 비행점검센터로 변경되어 개정(제3조)

 

  나. 소속부서는 다음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매년도 10월 말까지, 소속기관은 다음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매년도 11월말까지로 개정(제5조 제2항)

 

  다. 국내․외 교육훈련 시 소속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위탁교육훈련을 시행(제11조 제3항)

  라. 전문교육훈련을 받는 교육대상자는 교육 입과 준비와 교육결과 보고 등 일체의 제반사항을 수행하고 자격관리과에서는 교육훈련 지원을 하는 등 처리절차를 명확화(제12조 제6항)

 

  마. 교육훈련과정 중 일부과목은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사이버교육으로 진행(제13조 단서조항) 

 

  바. 초기교육훈련의 교관선정에 관한 규정(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교관확보에 합리화를 유지(제15조 제1항)

 

  사. 소속기관의 교육훈련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신설(제19조의1)

 

  아. 소속기관의 교육훈련 예산지원을 명문화(제19조의2)

 

  자. 교육결과보고를 소속부서장에서 소속기관장으로 개정하여 보고체계의 혼란을 예방(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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