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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

 

고     시(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606호


        “비구면 다초점 기술을 적용시켜 시야각을 넓히고 상의 왜곡을 감소시킨 차량용 후사경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 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시리스 케이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526-6번지 정수빌딩 2층

전화번호

 031-653-0327

팩스번호

 031-653-032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1 호

 ㅇ 명    칭: 비구면 다초점 기술을 적용시켜 시야각을 넓히고 상의 왜곡을 감소시킨 차량용 후사경

 ㅇ 기술분야 : 교통수단/자동차/기타

ㅇ 내용요약

  기술은 거울면을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연속적인 다른 편심율을 적용시켜 시야각을 넓히고 비구면 다초점 디자인이 적용된 금형을 이용하여 연화로에서 자연낙하 방법으로 거울면을 성형하여 상의 왜곡을 감소시켜 차량의 측면에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감소시키면서 운 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차 량용 후사경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거울면을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연속적인 다른 편심율을 적용시켜 연화로에서 자연낙하 방법으로 성형하여 시야각을 넓히고 상의 왜곡을 감소시킨 비구면 다초점 차량용 후사경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참조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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