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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1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603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2항에 따라 「제1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11~’15)」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이유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의 투자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개선하고, 기초 자료를 정비하여 평가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제고함

2. 주요 내용

  고속철도역 등 주요 교통결절점을 대상으로 교통수단간 연계 ․환승체 계를 강화하여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여건을 조성하고, 직주근접형 고밀도 복합개발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추진전략 및 개발 기본 방안 등의 내용을 마련함

3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38조제2항

 ㅇ 추진경위 : 관계부처, 시․도지사 협의(6~7월), 국가교통 위원회 심의(8월)

4. 시행일

  이 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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