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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97호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안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조사·평가의뢰일로부터 2년전까지의 기간 동안”을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의뢰하는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선정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별 업무배정의 기준일(이하 “배정기준일”이라 한다) 이전 2년간”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조사․평가의뢰일”을 각각 “배정기준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조사·평가의뢰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 동안”을 “배정기준일 이전 1년간”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로서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정책 등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부동산가격 조사·평가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제4조제1항 본문 중 “조사·평가의뢰일”을 “배정기준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 중 “조사·평가일 현재”를 각각 “배정기준일 이전 1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조사·평가 의뢰일 현재”를 각각 “배정기준일 이전 1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를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9호 중 “조사·평가의뢰일”을 “배정기준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법인의 대표자

 제4조제1항제1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제외한다.

 제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그 밖에 질병, 형사 기소(불구속 포함),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및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불복 중인 자 등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자

부    칙(2010. 8. 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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