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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항안전검사관업무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훈령제620호

1. 개정이유


  공항안전검사관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양성대상자 범위 확대 및 업무경력에 따라 과도하게 차등 적용된 직무교육기간 단축, 검사분야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습득을 위한 초기교육과정을 내실화하여   공항안전검사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관의 자격을 근무경력 10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개정하여 양성대상자 선발 범위 확대 (제3조)  

  나. 근무경력에 따른 최소직무훈련기간을 12주에서 5주로 개정하여 직무수행을 위한 합리적 교육이수 여건 마련
  (제7조)

  다 . 변경 고시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반영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점검표를 별지의 공항안전검사 점검표로 통합 하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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