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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595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 고시


     『골재채취법』제34조제3항에 의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 단지를 변경지정하였기에 『골재채취법』제34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3제6항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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