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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국토해양부훈령 제616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최근 개별단독주택 수의 감소, 행정구역의 변경, 용도지역 및 토지이 용상황 등이 변화됨에 따라 표준주택 수와 지역별 분포가 적정한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적정 표준주택 수의 설정 및 지역별 분포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표준주택가격의 신뢰성과 균형성을 제고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수 감소, 용도지역 변화 등을 감안하여 표준주택 수를 현행 20만호에서 19만호로 변경(안 제8조 별표1)

 나. 시․군․구 지역별, 용도지역별 및 주건물구조별로 표준주택의 분포를 재설계한 내용으로 반영(안 제8조 별표1)

3. 참고사항

 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결(‘10.8.19)

 나.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전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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