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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580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제정(안)


□ 추진 배경

ㅇ 국가적으로 표준화된 수문조사 기준 부재

   - 그 동안 국가적으로 표준화된 수문조사 기준 등이 없어 각 기관 에서 생산되는 수문자료의
정확도 편차가 큼에 따라 공동활용 미흡
및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 등에 있어 일관성 저하

 ㅇ 「 수문관측업무규정」보완 격상

   - 수문관측 업무의 기준이 되는 우리부 훈령「수문관측업무규 정」 (제정 ’79.9.20) 고시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시․도지사의 수문 관측 업무까지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법제처, ’04.9)

   - 이에 따라「하천법」전부개정 (시행 ‘08.4.7) 시 수문조사 표준화 관 규정을 신설하여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시행령 제12조)

      ※ 수문조사 표준화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08.08~’10.05)


□ 제정경위

ㅇ ’08. 4. 7 : 하천법 전부개정 시행

   - 수문조사 표준화에 대한 규정 신설 (법 제18조)

’08. 8.~’10. 5. : 수문조사 방법 및 기준에 대한 표준화 연구 수행

      ※ 1차년도 : ’08.08~’09.04, 2차년도 : ’09.11~’10.05

’09. 5. 13 :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 10여개 기관 51명 참석)

’10. 7. 1 :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안) 마련

’10. 7. 28 : 관계기관 협의 및 총리실 규제심사 완료

’10. 8.  4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검토 완료

’10. 8. 22 : 장관님 방침결정 완료


□ 적용 대상

 ㅇ 하천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문조사 항목 : 강수량 ․증발산량․토양수분량,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


□ 주요 내용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에 관한 사항) 최적의 환경에서 수문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규정

   ☞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위치, 관측소 중복기준, 시설설치 규격 및 기준, 수문조사기기 선정, 관측소 코드 등

(수문조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수문조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규정

   ☞ 수문조사시설의 유지관리 계획, 관측소 점검사항 및 주기,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 표지판 설치 등

(수문자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수문자료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규정

   ☞  수문자료 관측주기, 단위, 품질관리 주기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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