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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변경(2차) 결정의 고시(양양-설악)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78호


도로구역 변경(2차)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역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변경고시사유

신설

고속국도

(제65호)

동해고속도로

(양양

설악간)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강선리

12.42㎞

(4차로)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북평리, 범부리,

 상평리

 양양읍

월리, 임천리, 거마리, 화일리

 강현면

 사교리, 침교리, 석교리,

 회룡리, 하복리, 강선리

․보완설계 결과 반영

․설계도와 현장 지형 상이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 2016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2010년 8월 ~ 2011년 7월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82)

    -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수리 763-1, 전화번호 : 033-670-9253)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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