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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형도면 고시(안)-신월교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74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0 년   8 월   일


                                 고시자 : 국토해양부장관 (인)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종류

노 선 명

구   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 사유

비고

고속

국도

호남고속도로

(서순천~논산)

시점 : 전남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21-2(도)

종점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315-2(도)

1.68

호남고속도로 109.4km 신월교 개량공사 접도구역에 맞춰 지형도면 변경 고시


2.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062-570-7466) 에서 열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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