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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571호

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제정(안)


1. 제정사유

  「항공법 시행규칙」이 개정ㆍ시행(‘10.6.23)됨에 따라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 등의 형식증명 또는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할 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술기준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

  (1) 항공기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술기준 및 형식승인기준과 관련된 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

  (4) 기술기준 및 형식승인기준 제․개정 요구의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등

 나. 기술기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

  (2) 위원장은 항공기술과장으로 함

 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선임기준을 정함(안 제4조)

  (1)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2)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성인증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항공ㆍ우주, 항공기계, 항공전자 등 항공에 관한 학문을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 강의한 사람

  (4) 그밖에 특수분야 전문가

 라. 기술기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1) 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예정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2)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심의 완료(8.11)

  라. 기    타 : 고시 제정(안),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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