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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시]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569호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하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02-3707-8287) 및 SH공사 발계획1팀(전화:02-3410-760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08월 00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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