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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토지 세목고시 시행(담양-성산)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568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05호(2010.7.23)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고시된 88올림픽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8.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88올림픽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88올림픽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2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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