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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감항성인증서 작성 및 사용절차 규정 전부개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565호

감항성인증서 작성 및 사용절차 규정 전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감항성인증서는 해당 항공제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항공에 사용가능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신규제품뿐만 아니라 정비, 수리․개조한 제품도 국제적으로 동일한 서식(미국: Form 8130-3, 유럽연합: Form-1)을 사용하여 승인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항공제품이나 정비, 수리 및 개조한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성을 인증할 때에는 국제적으로 동일한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해당 항공제품의 감항성인증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서식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항성인증서를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서식과 같은 형태로 변경

 나. 신규 제품 외에 정비, 수리 및 개조한 제품도 동일한 서식을 사용토록 변경

 다. 인가받지 않은 설계 자료에 따라 제작된 제품에 대한 감항성인증서 작성방법 추가

 라. 서식의 변경에 따른 기재요령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 내지 제26조의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소속기관 및 항공업체 등의 의견수렴 완료(7.20)

 다. 규제심사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심의 완료(8.10)

 라. 기    타 : 전부개정(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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