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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화국가산업단지 지정 변경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557호


시화국가산업단지 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의4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하며,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일


국토해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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