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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운영지침

  ☆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운영지침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제613호

□ 개정이유


 ㅇ 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행안부 예규) 개정에 따른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ㅇ 처지정학습을 신설․운영함으로써 소양교육 보다 직무교육을
이수를 유도 
(총 학습시간의 40%이상을 부처지정학습 이수)


   ≪ 우리부 부처지정학습 인정범위 ≫    


    ①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에서 운영하는 전과정

    ② 본부 및 소속기관 에서 운영하는 일정요건하의 직장교육

    ③ 일부 특정직렬 의 경우 특정연수원 교육과정 등을 인정


 ㅇ 사이버교육 연간 인정한도 확대 (연간 20 →50시간)


 ㅇ 외국어시험 응시시 상습학습시간으로 인정 (1회 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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