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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정보공개규정

 

국토해양부 정보공개규정 일부개정


□ 개정내용
(국토해양부 정보공개규정 제6조제3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현행 기획조정실장에서 정책 기획관으로 변경 하고,
    기존의 정부위원을 직제순으로 나열

   * 위원장 1인, 민간위원 3인, 정부위원 3인으로 구성

 

국토해양부 훈령제614호 

□ 개정이유

 ㅇ 정보공개청구 증가로 국민의 알권리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충돌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양자간의 비교형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
     기획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참여가 필요

 ㅇ 이의신청 처리기한(7일이내)이 짧아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므로, 위원장을 실장급
     에서 정책관급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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