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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신기술 지정고시(제611호)

 

고     시(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553호


        “철 근콘크리트 구조의 인방보에 설치되는 전단항복형 강재댐퍼 또는 휨항복형 마찰댐퍼를 이용한 제진시스템 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 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에스에이치공사

법인번호(주민번호)

111171-*******

주    소

(우) 135-98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전화번호

02-1600-3456

팩스번호

02-3410-7481

법인명(성명)

쌍용건설(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8-7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23

전화번호

02-3433-7728

팩스번호

02-3433-7759

법인명(성명)

동일고무벨트(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80111-*******

주    소

(우) 609-72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7

전화번호

051-520-9000

팩스번호

031-688-905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11 호

 ㅇ 명    칭: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인방보에 설치되는 전단항복형 강재댐퍼 또는 휨항복형 마찰댐퍼를 이용한 제진시스템 공법

 ㅇ 기술분야 : 지진

ㅇ 내용요약

         기술은 전단벽과 전단벽 사이 인방보의 비탄성 거동의 역학적 특성을 려하여 댐퍼요소와 Shim Plate를 교대로 적층한 전단항복형 강재댐퍼 또는 끄럼방지 홈, 마찰패드, 스테인레스 스틸 Plate을 활용한 휨항복형 마찰댐퍼 제진장치를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인방보에 적용함으로써 지진하중이 구조물에 작용시 구조물보다 먼저 소성화 되면서 지진에너지를 흡수하여 구조물의 피해를 경감시키는 제진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령모양의 댐퍼요소와 Shim Plate를 교대로 적층하여 인방보 중심에 전단 소성힌지를 형성하는 전단항복형 강재댐퍼 또는 미끄럼방지 홈, 마찰패 드, 스테인레스 스틸 Plate을 활용하여 인방보 양단에 휨모멘트 소성힌지를 성하는 휨항복형 마찰댐퍼를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인방보에 설치하는 제진 시스템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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