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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개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37호

 

항공법시행규칙 제245조의5제2항에 따라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제정일 2009년 06월 11일
개정일 2010년 08월 04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ICAO에서 국제표준시스템으로 규정한 항공종합통신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항공통신업무의 환경변화를 수용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새롭게 적용되는 항공통신업무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 항공고정통신, 항공이동통신, 항공무선항행, 항공방송업무 및 항공종합통신망(ATN),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함  

나. 소관별 업무 수행자의 책임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4조) 

 - 항공통신업무 종사자와 항행안전시설 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와 책임을 구분 

다. 항공통신국 업무시간은 항공정보간행물에 고시토록 보강(안 제6조) 

 -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하고, 긴급히 운용개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항공고시보(NOTAM)를 발송하여 알리도록 함 

라. 항공통신망 가입자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중지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 항공고정통신 업무 가입자가 일정기간 사용중지를 요청할 경우 사용중지가 가능토록 함 

마. 항공종합통신망(ATN/AMHS) 국가 주소체계의 세부운용 기준 및 절차를 신설함(안 별표2) 

바. 이 고시 유효기간을 정함(안 제28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3년간 효력 

3.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행시설과(전화 : 02-2669-6416, 팩스 : 02-6342-729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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