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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안전진단 민간자격 지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536호


교통안전법 제3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분야의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민간자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 월  4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민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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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및 등급

관리기관

등록번호

비   고

운수교통안전진단사

교통안전공단

제2009-0114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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